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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가출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아동 아동복지법 2조에 해당한 요 보호를 요하는 아동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미아, 기아 편부모로 재혼, 행방불명,학대로 방치된 아동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방임, 방치 및 학대받는 아동 부모의 빈곤과 무능력, 기타 다른 이유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소년소녀 가장 0세 이상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사회 복지 담당자와 상의를 하도록 합니다.
기아(버려진 아동), 미아(길 잃은 아동)발생 → 주민의 파출소 신고 → 아동의 일시보호소입소 → 시청여성정책과에 통보 → 대구광역시장이 시설에 아동수용을 의뢰 → 아동의 시설입소 →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 보호.
기아, 미아의 입소 대상아동 → 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 사회 담당자와 상담 → 구청에 이소의뢰 → 시청 여성정책과 입소결정 → 대구광역시장이 시설에 아동수용을 의뢰 → 아동의 시설입소 →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 보호. 연락처: (성림아동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 74-16[사월동 9] ☎ 053) 795-5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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