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01_black.gif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가출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아동
  circle01_black.gif 아동복지법 2조에 해당한 요 보호를 요하는 아동
  circle01_black.gif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미아, 기아
  circle01_black.gif 편부모로 재혼, 행방불명,학대로 방치된 아동
  circle01_black.gif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방임, 방치 및 학대받는 아동
  circle01_black.gif 부모의 빈곤과 무능력, 기타 다른 이유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circle01_black.gif 소년소녀 가장

  circle01_black.gif 0세 이상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사회 복지 담당자와 상의를 하도록 합니다.

기아(버려진 아동), 미아(길 잃은 아동)발생 → 주민의 파출소 신고 → 아동의 일시보호소입소 → 시청여성정책과에 통보 → 대구광역시장이 시설에 아동수용을 의뢰 → 아동의 시설입소 →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 보호.

기아, 미아의 입소 대상아동 → 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 사회 담당자와 상담 → 구청에 이소의뢰 → 시청 여성정책과 입소결정 → 대구광역시장이 시설에 아동수용을 의뢰 → 아동의 시설입소 →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 보호.

연락처: (성림아동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 74-16[사월동 9] ☎ 053) 795-5695


Copyright ⓒ 2001 사회복지법인 성림복지재단 성림아동원. All rights reserved.
Tel : (053) 795-5695     Email : sunglimadong@naver.com